경찰의 직권남용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고소장 접수
□ 일시: 2008년 9월 30일(화요일) 오전 11시
□ 장소: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
□ 공동주최: 촛불시민 회칼테러 진상규명 비상대책위원회,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방송장악·네티즌 탄압 저지 범국민행동
고 소 취 지
피고소인들을 직권남용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하여 주십시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들은 2008. 9. 9. 02:2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고소인 문ㅇㅇ이 이마에 칼이 꽂힌 상태로 119 구급차로 후송되어 와 응급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권을 남용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며 위 고소인을 응급실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들의 응급치료 행위를 방해하고, 같은 시각 서울 중구에 있는 백병원에서 고소인 윤ㅇㅇ이 왼쪽 머리 및 이마에 좌상를 입고 119 구급차로 후송되어 와 응급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권을 남용하여 응급치료를 늦추고 위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강행하여 백병원 의사들의 응급치료 행위를 방해하였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하여 주십시오.[고소장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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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 회칼테러 진상규명 비대위에서는 이러한 경찰의 작태를 제 2의 살인미수로 규정하고, 관련 경찰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검찰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에 고소합니다.
11시 기자회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소장 접수를 끝내고 이어서 통합민주당 항의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건이 일어났던 시각에 조계사 주변에 근무하던 사복경찰들의 직무유기 및 방조,
둘째 사건이 나자마자 술취한 범인의 우발적 범행으로 언론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범인에게는 경찰 발표를 뒷받침하게 하는 해명성 기자회견을 한 점.
셋째 백병원 응급실과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소생을 위한 응급치료가 절실한 환자들에게
치료를 방해하고 사건에 대한 조사를 했거나 하려고 시도한 행위.
넷째 이 회칼테러는 본질적으로 이명박정권이 조장한 심각한 국민분열정책에 의해 발생한
백색테러라는 점 등에 대하여
10월 초 국정감사 기간에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의 네가지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사건의 진상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입니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 기자회견 및 고소장 접수와 민주당사 항의방문을 위해서
촛불시민 회칼테러 진상규명 비상대책위원회 상황실에서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조계사 우정국공원 앞에서 1대의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우리의 일입니다. -아고라, 너럭바위님의 글에서
[기 자 회 견 문]
촛불시민 회칼테러 사건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지난 9월9일 새벽 2시경 조계사 옆 우정국 공원 내에서 발생한 가해자(박영철 39세)에 의한 촛불시민 횟칼 테러사건에 대하여, 같은 날 오전 11시에 30여 방송 및 언론사를 대상으로 피해자 1명과 목격자 2명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경찰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범인이 만취상태에서 촛불시민들과의 다툼 끝에 발생한 우발적 사건’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공원에서 대화중이던 6명의 시민들 가운데 8월 23일부터 명동입구에서 뉴라이트의 실체를 알리는 전시회에 참여하던 안티 이명박 카페의 회원 3인 만을 골라 끔찍하고도 치명적인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다음의 네 가지 의문점을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1. 가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면 그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가해자(박영철 39세)는 전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로 가해자는 매우 민첩하고 정확한 솜씨로 어느 정도의 방어력을 갖춘 건장한 피해자 세 사람의 두부만을 골라 정확히 가격하였으며, 특히 최대의 희생자인 젠틀맨님의 경우 오른쪽 목덜미를 참수하듯 내리치고 나서, 칼을 바꿔 잡고 이마의 중앙 부위를 정확히 내리찍어서 칼날이 두개골을 21mm나 뚫고 들어갔습니다. 가해자는 이마에 박힌 칼을 빼내려 하였으나 깊이 박힌 칼은 빠지지 않았고 손잡이가 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는 만취상태의 일반인이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가해자는 범행 후 피해자 매국노저격수님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급경사의 계단을 민첩하게 뛰어 내려 도주하였으며, 사복경찰들이 20m간격으로 배치된 거리를 200m 가까이 도주 하였다는 것 또한 범인이 만취상태였다는 경찰의 발표를 믿을 수 없게 하는 점입니다.
더욱이 가해자가 만취상태였다면 경찰은 가해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사실이 있는지, 측정
했다면 혈중알콜 농도의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2. 경찰은 왜 가해자의 범행과 도주를 수수방관하고 직무를 유기하였는가.
가해자는 피해자들과 말다툼 후 자신의 가게에서 경찰 발표 38cm에 이르는 회칼과 식칼 두 자루를 한손에 들고, 인도에 배치된 20여 명의 사복경찰들의 눈을 따돌리고 우정국 공원 입구까지 도착하여 사복경찰이 4명이나 배치된 계단을 버젓이 올라왔습니다. 수배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평소에는 지나가는 시민들을 사진과 대조까지 하면서 감시하는 사복경찰들이,
조계종 총무원장의 차량까지 구석구석 수색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던 사복경찰들이 어떻게 길이38cm의 회칼 두 자루를 손에 든 가해자가 자신들의 옆을 지나도록 모를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상시 조계사 내부 상황을 감시하는 4명의 사복경찰들로부터 15m에 불과한 사건현장에서 피해자 3명이 비명을 지르며 칼부림을 당하고 있을 때 경찰은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인 매국노 저격수님이 후두부에 피습을 당하고 “경찰 살려줘”를 외치며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의 검거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는지를 검찰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다시 사복경찰들이 배치된
계단을 뛰어 내려 도주할 때도 왜 경찰은 가해자를 전혀 저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합니다.
3. 사건발생 후 경찰은 왜 서둘러 사건현장을 훼손하고 증거를 지우려고 했는지를 검찰은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폴리스라인을 친후 증거자료를 서둘러 거두어 가고, 증거 물품을 묶어서 더 이상 필요 없다며 버리려고 했던 사실과 현장에 있던 핏자국을 모래로 덮어 발로 비벼 없애고, 은박 돗자리 위에 흥건히 고여 있던 핏덩이들을 신문지로 아무렇게나 닦아서 사건현장을 치우려고 했던 점, 그리고 살인사건의 증거물품이라며 채취해 간 피해자의 피 묻은 물품들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봉투에 담아 보낸 돌려보낸 점, 또 피해자 한 명이 중태에 빠지고, 두 명이 중상을 입은 심각한 강력사건 발생 후 24시간 만에 만취상태의 우발적 범행이라고 서둘러 발표한 이유를 검찰은 밝혀야합니다.
4. 경찰은 충분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가해자에게 유리한 발언을 했는지를 검찰이 밝혀내야만 합니다.
서울 종로 경찰서 관계자는 사건 직후 “박씨는 뉴라이트 등 보수단체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으로 파악됐다”,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며 별다른 조사 없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발언을 기자들에게 했습니다. 또한 이례적으로 박영철에게 기자회견 형식의 해명 기회를 주어 “심한 말다툼 끝에 술에 취해서 범한 우발적 범죄”라는 발언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는 볼 수 없는, 사건 발생 후 24시간 이내의 발표였습니다. 이는 경찰이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라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합니다.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의혹을 풀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경찰의 발표처럼 평범한 시민이 술에 만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뉴라이트 같은 보수단체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에 의하여 뉴라이트 사이트와 아고라의 자유토론방 등에서 가해자와 동일인으로 의심되는 실명으로 쓰인 촛불시민에 대한 악의에 찬 댓글을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평소 피해자들이 익명의 네티즌들로부터 ‘밤길 조심해라’는 등의 협박성 쪽지를 받았던 사실 등으로 볼 때 이 사건은 배후가 의심 되는 계획된 테러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뉴라이트 등 특정 보수단체가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촛불시민에 대한 H.I.D를 비롯한 극우단체들의 폭행사건이나, 종로에서 촛불시위를 하던 시위대를 향해 차로 돌진한 범인들에 대한 관대한 처분 등이, 촛불시민에게는 폭력을 행사해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편향된 시각을 가진 시민들에게 이 정부와 공권력이 암묵적인 학습을 시킨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명박 정권의 국민 분열정책과 이에 화답한 특정 극우단체가 직간접적인 배후로 작용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와 극우단체는 더 이상의 촛불시민에 대한 테러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국민 분열정책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경찰의 편파적 감싸기 수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와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이 사건에 대하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08년 9월 17일
촛불시민 회칼테러사건 진상규명 비상대책위원회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진상규명대책위 등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주장
박준석 기자 / hanam21@hanmail.net
경찰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촛불시민 회칼테러사건 진상규명 비상대책위원회와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소속 회원등 30여명은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의료조치를 방해한 경찰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지난 9일 새벽 2시 조계사 옆 우정국 공원에서 발생한 촛불시민 회칼테러 사건 피해자중 ‘젠틀맨’이 머리에 칼이 박힌 상태로 병원에 도착해 의료진이 응급의료행위를 하려는 순간 경찰이 5분정도 조사하겠다는 구실로 의료진들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기타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당시 의사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경찰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1분 1초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의 진료를 5분이상 방해한 행위는 단순히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경시 풍조에 젖은 경찰 전반의 문제”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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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응급의료조치를 방해한 경찰의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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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의소리
기자: 추광규(chookk7)
지난 9월 9일 새벽 2시 조계사 옆 우정국 공원에서 발생했던 '촛불시민 회칼 테러사건'과 관련해 당시 응급실에 실려간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던 경찰관들이 고소당했다.
'촛불시민 회칼테러사건 진상규명 비상대책위원회'와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이하 테러사건 비대위)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후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고소장을 중앙지검에 접수했다. 경찰관들은 응급의료조치를 방해한 혐의로 이들 단체에 의해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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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사 회칼 테러사건과 관련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이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추광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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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무치한 경찰을 즉각 처벌하라"
테러사건 비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사건 당일 테러를 당하신 '젠틀맨'님이 자상을 입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하여 서울대학교병원 의사에 의하여 소생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소생실 진입을 가로 막고 응급조치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테러사건 비대위는 서울대학교병원 의사의 진술을 소개했다. 이 의사는 "지금 베드가 도착을 했고, 도착을 한 상태에서 의료진들이 뛰어나가서 실었을 때에는 칼자루가 없는 상태로 (칼이) 박혀 있었고, 저희가 수술과 판단을 내리고 이동하는 도중에 경찰이 멈춰서서 한 5분 정도 '자기들이 조사해야겠다'는 실랑이를 벌였고, 저희가 안된다고 막 무작정 따라붙은 거죠"라고 진술한 내용을 소개했다.
식칼과 회칼로 습격을 당해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상대로 병원에 따라온 경찰관들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의식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를 미루고 피해자 진술을 먼저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기타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테러사건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시 현장에 있던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의 진술과 함께 이 같은 법 규정 설명을 하면서 경찰관들의 태도를 강경한 어조로 비판했다.
"우리는 이러한 법률에 호소해 경찰을 고소하고 그들의 처벌을 요구하기 전에 해당 경찰에게 묻고 싶다"면서, "이마에 칼이 꽂혀있고 깊은 자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상대로 무슨 진술을 듣겠다는 것인가. 어떻게 1분1초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의 진료를 5분 이상 방해할 수 있는가"라며 물었다.
테러사건 비대위는 계속해서 "이번 사안은 아무리 경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피해자의 진술을 들으려 했을 뿐이라고 강변한다 해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인권침해"라고 강경한 어조로 경찰의 행위를 문제 삼았다.
테러사건 비대위는 마지막으로 MB정권 들어 대검 공안3과 부활 시도 등에 대해 우려하면서 "경찰은 자신들의 직무 유기와 직권 남용, 생명경시 인식과 낮은 인권의식을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진상조사위 발족하겠다"
조계사 회칼 테러사건은 지난 9월 9일 오전 2시5분께 서을 견지동 조계사 옆 우정총국 공원에서 인근 칼국수집 주인인 박아무개(38)씨가 ‘안티이명박’ 카페 회원 김아무개(38)씨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사건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아무개는 심각한 상처를 입고 생명이 경각에 달하기도 했었다. 박씨는 문씨의 뒷목을 회칼로 긋고 쓰러지는 문씨의 이마에 또 다른 손에 들고있던 식칼로 이마에 칼을 박아 넣었다. 식칼은 문씨의 앞 이마 두개골을 뚫고 4cm 가량 칼날이 박혀 들어갔었다.
문씨는 뒷목에 심각한 자상을 입고 이마에는 식칼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실려 갔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렸었던 문씨는 다행히 생명을 건지고 사흘전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현재는 망월사 인근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 김씨와 윤씨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과 경찰관들에 대한 고소장 접수를 마친 테러사건 비대위는 민주당 당사를 방문해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테러사건 비대위측과 자리를 함께 한 송영길 의원은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도록 하겠다", "민주당에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해 빠른 시간내에 조계사 사건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