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커피와 시민'의 명예훼손과 협박성 논쟁에 관한 유감
최근에 '커시'에서는 공적인 공간인 카페에서 <부적절 행위 회원에 대한 조치 방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열띤 토론이 계속되고 있다. 불특정한 회원이 올린 글의 내용이 다소 문제가 되었고 그것이 불씨가 되었을 것이다.
글을 올린 장본인은 하루아침에 부적절한 행위를 한 회원이라는 꼬리표가 붙여졌고, 일련의 불특정한 다수들에게 명예훼손과 협박을 한 주범으로 낙인이 찍혔다.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그 회원이 주홍글씨와 같은 낙인이 찍힌 것일까 주홍글씨의 죄목으로만 보자면 추악한 범죄로만 보인다.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그런 종류의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카페지기의 조치방안이라는 글만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너무나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비쳐진다. 과연 그 회원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일까? 혹시 별 이유도 없이 불특정한 다수에 의하여 <이지매>를 당해서 괴롭고 힘들어서 항변한 것은 아니었을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지켜봤던 바, 그 회원은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무례하게 특정한 사람을 비난 한 것도 아니다. 참 순수해보여서 쉽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 빼고는 달리 크게 잘못된 일을 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왜 사람들은 그에게 말도 안 되는 비아냥거림과, 근거 없는 추측성 댓글로 인신공격을 가했던 것일까?
자신들이 한 온갖 비난과 험담, 그리고 비아냥거림은 무죄이고, 길가다가 누군가가 뒤통수를 때려서 “왜 때려?” 라고 하소연한 것이 명예훼손이고 협박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대략난감이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분이 탈퇴를 하면서 모든 글을 삭제하고 모든 흔적을 지우고 나가셔서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정황은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진보적인 카페라는 타이틀과 평범한 소시민들의 생활정치의 장이라는 거창한 슬로건에 명예훼손이라는 글이 떡하니 눈에 띄게 대문에 현판으로 걸어놓은 것이다. 참으로 진풍경이 아닐 수 없다. (초기에 연이사랑만땅, 우석훈, 산이아빠, 애연님 등과 함께 이 카페를 만들었을 때의 일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이를데 없다.)
지금의 '커시' 공지사항의 글만 보자면, 운영진들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그것에 대한 판단이 불명확한 것 같다.
얼마 전에 진선미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일이 있었다.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씨가 '감금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던 일이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진 의원이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증거인멸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 사실 발언을 해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법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사기꾼이 학력이나 경력을 사칭해도 그것을 이용해서 문서위조나 사기, 공무원자격사칭을 해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죄가 안 되는데 반해, 오히려 이를 공공연히 밝히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합리가 언론사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에게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최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인권변호사 허중혁님의 말에 의하면. 최근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은 물론 국회에서도 형법 제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제307조 1항 때문에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의견 제시, 정치적 풍자나 논평, 패러디나 사설마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허중혁 변호사는 계속해서 명예훼손죄 규정이 폐지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위사실의 보도는 명예훼손죄로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며, 언론사도 비리를 고발한다는 명목 하에 허위보도까지 정당화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진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까지 명예훼손죄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매우 위축시키는 것이며, 현실에서는 언론보도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명목으로 기소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물론 언론사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은 모호한 개념이며 설사 처벌은 안 받더라도 수사나 재판을 받아야 하는 등 형사절차에 입건되는 것 자체가 크나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선진국에서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은 주로 민사소송을 통해 처리되며, 국제적인 추세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폐지에 앞 다투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형사처벌에 의한 해결을 고수하고 있다.
이것이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의 무차별적인 침해는 그 어떤 것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커시’가 부적절한 회원을 감시하고 처벌하겠다는 공지사항은 심히 우려가 된다. 어서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정부가 출범을 하고부터 언론사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와 통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밤 10시가 되면 진보적인 카페를 운영하는 회원들은 자동적으로 튕겨져 나오는 경험을 한번 정도는 했을 것이다. 그것이 단순히 포털사이트의 장애와 시스템의 문제일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공지사항의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진짜로 감시와 통제를 자행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표적이 될 것이 뻔하다. 사소한 회원들 간의 분쟁에도 성숙하지 못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는 곳이라면 카페에 글을 올리는 모든 사실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물론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려진다면 항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카페회원들의 글을 통계를 해보면 주로 시국선언에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90%가 그렇다. 왜 유독 우리카페만 표적수사를 하냐고 반문한다 해도 사소한 회원들 간의 소통의 문제도 편협한 잣대를 적용해서 회원들 간의 공적이익을 손상시키고 있는 마당에 커피와 시민에서 공론화 된 모든 것이 명예훼손이라고 해도 우리들은 할 말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카페는 붕괴되고 말 것이다. 만일 진선미의원의 경우가 우리 카페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느 누구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다음에 적을 두고있는 카페는 소리없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그것을 은폐하려는 세력 간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다. 우리 카페의 지기나 운영자들도 정신적으로는 위험부담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진보적인 카페를 와해시키려는 움직임을 말한다. 주로 그것을 와해시키려고 접근하는 무리들은 꼴통수구세력이나, 편협하게 치우쳐있는 종교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와해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조용히 카페에 잠입해서 카페를 교란시키는 작전이다. 어느 정도는 우리카페도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카페지기가 글을 올린 내용을 보면
“아무쪼록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명예훼손 및 협박성 글을 작성한 당사자의 그에 대한 해명 내지 의견표명이 있을때까지는 현재 활동정지 상태를 해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협박 및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으신 회원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이미 피해를 보신 분들께는 사후약방문 일수도 있지만 해당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마치 문제의 글을 올린 단 한 사람을 겨냥하여 글을 작성한 것 같은 느낌이다. 명예훼손과 협박성의 글의 책임이 과연 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 사건은 다 같이 반성하고 자중해야 되는 문제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단 모든 명예훼손에 소송 절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
불특정 다수가 어떤 명예훼손건을 경찰청에 고소를 하게 되면 사이버 수사대에서 먼저 검토를 진행한다.
이 고소건이 법에 상응하는 고소건이 될 수 있는지를 심사를 해서 명예훼손의 근거가 없다면 제외시킨다.
만약에 고소건으로써의 타당한 명분이 있으면 검찰청으로 가게 되고 검사가 판결을 할 것이다.
이번 논란에 중심이 되었던 특정한 회원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된 상황전체를 고려해보았을 때, 이러한 사건이 발생된 사건 전체 경위가 검토되고 조사된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죄라는 주홍글씨가 낙인이 찍힌 회원과 그런 판단을 자행하여 공지사항으로 글을 게시한 운영자나 카페지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일까? 이 또한 공정성에 위배되어 조사가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관망하면서 과연 글을 게시한 내용이 명예훼손죄가 적용이 되는 지 알아보았다. 일단 인권변호사들과 방송윤리심의위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명예훼손 조정위원회, 사이버 수사대 등에 노크를 해 조언을 구해보았다.
그런데 공통된 의견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마음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라는 글은 해명에 대한 글이고 불특정한 회원의 닉네임이 공론화되긴 했어도 개인 사생활과 존재하지 않는 개인의 신상에 반하는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아니라는 것이 공통된 생각이다.
개인 의견과 모든 오프라인 모임에서 발생하는 의견이 다 명예훼손이라면 명예훼손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그들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작금의 현실에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공론화시키고, 불특정한 회원에 대한 공정하지 않는 글의 내용이 게시되어 있다면, 조속이 글을 내리고 삭제해야 되는 일이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커피와 시민’이란 카페 전체의 존속의 문제에까지 위태롭게 하는 것이 바로 진보적인 카페라고 자부하는 곳에서 자행될 수 있는 일인지 심히 안타깝다.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이 글을 읽고 무슨 생각을 할 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는 아닌가 하는,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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