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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 박근혜 포스터!!

퐁당퐁당 당수 2012. 6. 29. 14:39

‘박근혜 포스터’ 선거법위반 수사 논란…“이준석 만화는?”
트위플 “풍자 예술을 법으로 심판하는 후진국” 비난쇄도
마수정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6.29 10:27 | 최종 수정시간 12.06.29 10:29
 

부산 시내 곳곳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을 풍자한 포스터가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포스터를 그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8일 부산에 나붙은 포스터에는 ‘수첩공주’라는 박 의원의 별명을 풍자한 듯, 백설공주 복장을 한 박 의원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청와대 앞 잔디밭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포스터는 부산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 올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급격히 확산됐으며, 인터넷 상에는 다수 언론들의 기사가 쏟아지면서 화제가 됐다.

현재 경찰은 문제의 포스터를 모두 수거하고, 이 포스터를 그린 팝아트 작가 이하(44)씨를 공직선거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포스터를 본 네티즌들은 “일곱 난쟁이들은 누구야ㅋㅋ 들러리들은 어디 갔어”(헬리코***), “진정한 아티스트군요!”(saeye***), “근래에 보기 드문 역작!”(dy**), “박정희 독사과를 든 발끈해 박설공주! 이건 정말 예술이군요”(du0***)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경찰 수사와 관련해 아이디 ‘ra**’는 “포스터 붙이는 게 그리 큰 범법행위인가?? 그럼 이준석이 올린 문재인 우롱한 만화는??”이라고 꼬집었으며, “표현의 자유를 막지 마라!그냥 하나의 작품이다”(토스*), “맞는말 했는데 뭔 죄? 실제보다 이쁘게 그려줬네”(삿*)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경범죄는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정치인을 풍자했다고 선거법 위반이라니”(impete***), “대체 뭘 잘못했는데 잡혀가는 건지 모르겠네요. 공직선거법으로 잡는다는 것도 우습고”(se**), “풍자 예술을 법으로 심판하는 후진국”(산을***)라는 지적도 있었다.

포스터를 그린 이하 씨는 28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1달 정도 그린 그림을 며칠 전 포스터로 인쇄해 부산의 번화가를 따라가며 곳곳에 붙였다”고 밝혔다.

이 씨는 “포스터를 통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진실은 무관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며 “이 지역 주민들이 박 위원장에게 갖고 있는 이미지와 진실은 다른 세계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포스터에 ‘박근혜 찍지 마세요’라고 쓴 것도 아닌데 왜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9조 1항을 보면 ‘누구든지 선거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벽보나 포스터를 부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의원이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더라도, 9조 1항의 내용이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까지 포함한 법령이기 때문에 위반이 맞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