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감상/퍼포먼스(1인시위)

[스크랩] 조희연 교육감 무우무우무우 ㅜㅜㅜㅜ

퐁당퐁당 당수 2014. 12. 5. 10:29

[기사보강] 검찰, 서울시 교육감 불구속 기소 파장

    • 입력날짜 2014-12-04 14:27:10 | 수정날짜 2014-12-04 15:24:52
  • 기사보내기 

    시민단체, 조희연 교육감 기소 철회 촉구
    교육계 시민단체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조희연 교육감 불구속기소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안영혁 기자
    교육계 시민단체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조희연 교육감 불구속기소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안영혁 기자
    검찰이 공소시효 하루 전인 3일(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편파수사, 기획수사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교육관계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외 87개 교육시민단체는 4일(목)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위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기소를 규탄하고 “검찰은 표적 수사를 중단하고, 조희연 교육감 기소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교육단체들은 “현 교육감에 대해 그 흔하디흔한 서면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체 불구속 기소한 것은 검찰이 진보교육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검찰은 교육자치를 흔들지 말라”며 “조희연 교육감을 지키기 위해 정치검찰과 맞서 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불의가 판치는 나라 꼴이 우스워 김장하다 말고 무를 들고 기자회견 참석했다”는 김경원(연극인) 씨는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것도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나왔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이 삶의 모토”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당시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정치적으로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에 강력히 반발했다.

    박강열 국장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래방송

    http://www.miraetv.net/2014/12/04/17168/%ec%84%9c%ec%9a%b8%ea%b5%90%ec%9c%a1%ec%8b%9c%eb%af%bc%eb%8b%a8%ec%b2%b4-%ec%a1%b0%ed%9d%ac%ec%97%b0-%ea%b5%90%ec%9c%a1%ea%b0%90-%ea%b8%b0%ec%86%8c-%ec%a0%95%ec%b9%98%ed%83%84%ec%95%95-%ec%88%98  <== 퐁당수 인터뷰는, 맨 나중 22분12초부터 나옴^^

     

     

     

    기사 관련 사진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 87개 교육시민단체들이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표적 수사 중단과 검찰의 기소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김동환

    관련사진보기


    교육시민단체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조 교육감에 대한 표적 수사 중단과 즉각적인 기소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 87개 교육시민단체들은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했다"면서 "강한 외부 압력 때문에 억지로 기소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민선 교육감들로 인해 겨우 작동하기 시작한 서울교육 혁신을 흔들지 말라"고 요구했다.

    "검찰 기소는 졸속...'진보 교육감 흔들기"

    검찰은 지난 3일 오후 늦게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6·4 교육감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로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였다.

    교육시민단체들은 검찰의 기소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 교육감은 당시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제기됐던 의혹을 바탕으로 상대 후보에게 해명을 요구한 게 전부"라면서 "선관위에서도 '주의 경고' 수준으로 마무리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시민단체들은 "중앙지검 공안 1부는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나흘동안 조 교육감에게 20여 차례 출석해서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면서 "그런데 29, 30일은 주말이니 사실상 월, 화 이틀 동안 20번 정도 출석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아 기소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에 대한 보수단체의 고발이 지난 6월과 10월에 있었는데도 공소시효를 얼마 남기지 않은 11월 29일에야 출석요구를 한 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황상 검찰은 기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가 불과 며칠 전에 기소하라는 강한 외부 압력 때문에 억지로 기소한 것 아니냐"면서 "수사를 안 하다가 졸속으로 기소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검찰의 기소를 '진보교육감 흔들기'로 규정했다. 민선 교육감 선출로 전국에서 교육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가 검찰을 동원해 진보 교육감을 탄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제발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권력형 비리나 똑바로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이 이번에 제기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법정 최저형이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다. 일단 유죄가 나면 재판부가 최대로 형을 경감해준다고 해도 재량 한도상 250만 원의 벌금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출처 : 한류공감
    글쓴이 : 퐁당수 원글보기
    메모 :